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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물산 ] 아파트공사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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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강명구
  • 조회수 : 66회
  • 작성일 : 13-12-05 13: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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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3년전에 서울 은평구 불광동에 있는 삼성레미안 아파트에 입주하여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축 후 3년 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베란다 바닥의 타일이 풍선처럼 떠올라 삼성물산 측에 수리를 요청하였는데 삼성물산 측에서는 하자보수기간 1년이 지났다며 수리를 거절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베란다 타일은 소모품도 아니고 거의 아파트 건물과 수명을 같이 해야하는 부분으로 현제 하자는 시공시부터 공사하자 였던 부분을 하자부분이 (타일 공사) 감춰져있고 비전문가인 입주자가 이것을 발견하지 못하여 3년이 지난 지금에서야 타일이 부풀려져 올라와 눈으로 보고 하자를 발견하게 되었는데 보수기간 운운하는 것을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타일 안을 뜯어보면 분명히 시공사의 하자가 나타날것으로 보이는데도 삼성물산측에서는 하청업체가 부도가 나 없어져서 수리를 못해준다는데 그래도 되는것인지요?
이런 경우  소비자 고발센타에서는 어떻게 처리하고 또 제가 추가로 할수 있는일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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