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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별펜션 ] 엠팟이라는 인터넷 사이트 회사를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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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전명숙
  • 조회수 : 67회
  • 작성일 : 13-11-22 15:2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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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펜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운영경험도 미흡하여 온갓 시행착오를 격고 있는 실정이구요
그런데 엠팟이라는 인터넷운영 회사에서 강원도 펜션으로 바로가기 광고를 내보라고 하여서 싫다고하였더니
언제든지 취소도 가능하니 내보라고 효과가 좋을거라고 하여 광고를 하기로 하고 광고를 내고 난후 인지도가 없는 싸이트라는걸 알고 넘 비싼 광고료라는걸 알고 카드를 취소해달라고 했습니다.
금액은 대략 160만원정도이구요 그런데 계속 차일피일 미루고 있습니다. 벌써 미룬날짜가 2달이 되었습니다.
고발부탁드립니다.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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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사업자와 구두상의 협의가 되지 않을 시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조속한 환불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원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직접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향후 분쟁이 소송 등으로 확대되는 경우 발송된 내용증명은 본안 소송 제기에 앞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증거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오후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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