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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핫요가 ] 요가센타 환불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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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최미영
  • 조회수 : 126회
  • 작성일 : 13-11-14 15:5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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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가를 3개월에 30만원에 등록후
3회 나가고 팔목과 허리가아파 환불을 받고자
원장과 통화하면서, 한의원에서 운동하지말라해서
환불을 좀 원한다 했더니 무조건 안된다고 하네요

이년 저년 욕도 하면서 흥분해서,
진단서 가꾸오면 치료비주겠다고,
환불은 절대 안된다고 하는데 어떻게해야 하나요?

환불도 환불이지만 이년저년 욕들었더니
너무 화가나네요.

이런 요가센터 영업이 가능한것도 넘 웃기네요
방법좀 알려주세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요가 등록후 몸에맞지않아 환불요청 하셨는데 거부하며 욕설까지 들으셨다니 매우 불쾌하셨겠스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체육시설 업에 따르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 시에는 개시일 이후에는 취소 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하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에는 업체의 서비스 방식과 업무형태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등에대한 처리 의무가 해당업체에 있다고 돼 있습니다.사실상 기업이나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업체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는점 양해부탁드리며 건강한 오후 시간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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