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구입후 하자발생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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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전모터스 ] 중고차 구입후 하자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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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영중
  • 조회수 : 146회
  • 작성일 : 13-11-13 11: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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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013년 10월 29일 대전 월평동에 서전모터스에서 중고차 매그너스 2005년식 차량을
구매후 11월 5일 엔진 멤버부분 부식으로 수리의뢰하였으나,담당자가 소모품으로 as 수리 불가하였고,
정비소에 가격 문의하니,40~50만원정도 된다고 하네요.
멤버 부분을 교환시 사고차량으로 등록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요.멤버가 소모품인가요.
11월 12일 계기판 ABS 점등이 되어서, 수리의뢰하였으나, 또 거절 당하였습니다.
현재 중고차 구입후 200여 키로정도 타고있으며, ABS 가 소모품이라는 말은 처음 들어봐서요.
중고차 AS 받을수 있을까요.빠른 처리 부탁드립니다.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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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는 매매업자를 통해 중고차를 구입할 때, 추후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내 중고자동차 관리규정법상[제4조(하자담보 책임)에서는 양수인(차량을 구입하는 사람)은 자동차를 인수한 후에는 이 자동차의 고장 또는 불량 등의 사유로 양도인(차량을 파는 사람)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라고 명시되어 있어 법적인 소송이 불가하며 만약에 차량을 구입할 때 문제가 제기된 내용들은 계약서의 특약사항에 지적사항을 명시하고 그 내용에 대한 A/S나 책임을 지겠다는 내용을 서로간의 합의 아래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업체에 구두 또는 필요 시 서면(내용증명)발송하시어 해결을 요구하실 수 있으리라 사료되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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