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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슈마커 ] 가격을 속이고 소비자에게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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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유경숙
  • 조회수 : 104회
  • 작성일 : 13-10-18 09:5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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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000원이란 가격을 보고 색상이 맘에 들어 커플슈즈를 구매하였습니다.
집에와서 확인해보니 신발택에는 제조년월 2010년 10월로 되어있으며 금액도 39000원으로 소비자가격으로
확인되어 기분이 너무 좋지않습니다. 소비자를 이런식으로 속일수있을까요??
내일 당자 떠나는 신혼여행인데 정말 기분이 좋지않습니다. 이런경우 어떻게해야하나요?? 솔직히 고발하고싶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시장자율경제의 원칙상 가격은 판매자가 자유롭게 정할 수 있고 소비자도 다른 업체를 이용할 수 있기에 법적인 제재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중재의 대상이 아니라 정하고 있습니다. 가격관련하여 구체적인 상담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언을 받을 수 있으며, 공공요금처럼 정부의 통제를 받는 가격 또는 정부에서 특별히 관리하는 품목(예를 들면 전기료.가스료 등 에너지 소비자 가격, 버스료.택시료 등 각종 여객운송요금 등 특정 요금 및 가격)을 제외하고는 달리 규제를 할 방법이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환절기 모쪼록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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