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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애완견 직거래분양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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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오향미
  • 조회수 : 441회
  • 작성일 : 13-10-03 16:3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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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아지 분양카페 www.puppycafe.co.kr에서 7월15일 T컵 초코색 토이푸들을 보고 해당 판매자인<BR>010-****-****에게 전화를 해서 저녁9시경 마침 대전에 분양받는사람이 있다고 해서 급하게 돈을 사이트상에는 15만원이었는데 좋은건24만원 줘야한다고 해서 배송료2만원까지 26만원을 우리은행 520-216431-02-102정태순 계좌를 입금하였고 남편의 반대에 30분뒤 취소하게되어 전화를 했더니 다행이 고속버스편에 붙이기로했는데 출발전 이어서 환불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계속 연락이 없어 8월5일문자로 배송비 2만원빼고 나머지 24만원만 입금해 달라는 문자를 제가 보냈고 그날 확인해 보니 정태순이름으로 18만원만 들어왔습니다.<BR>왜18만원만 입금 했냐고 했더니 나머지는 20날 준다는 것이 지금까지도 무응 무답입니다.<BR>이렇게 신용이 없는 사람은 직거래 분양에서 판매 중지 시켜야한다고 생각하며 나머지 돈 꼭 돌려 받게해주세요.<BR>분양카페정보<BR>상호:아이퍼피/주소서울특별시 광진구군자동211번지2층 /대표자:박**/010-****-****<BR>사업자번호206-93-23035/ 통신판매업신고 제2008-서울관진-070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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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인터넷상에서의 개인간 직거래는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부분도 적고, 피해가 발생하게 되면 피해자가 그 손실을 고스란히 부담하여야 하기 때문에 거래를 하기 전에 스스로 유의하려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만약 물건이나 대금을 보냈는데 상대방이 그에 응하는 채무 등 약정사항을 이행하지 않고 연락이 두절되었다면 사기죄로 경찰신고 등이 가능할 수 있으므로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대검찰청인터넷범죄수사센터,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 등으로 직접 신고하실 수 있으며 대리접수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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