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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데렐라 ] 파손의류 환불거부 및 미배송의류 미환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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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경연
  • 조회수 : 169회
  • 작성일 : 26-07-09 19: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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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단쥬 심플라인 블라우스
6월12일 결제했고 자체제작 상품이라고 7월3일까지 배송된다고 해서 기다리니 6월26일 배송받았으나 상품수령후 확인과정에서 뒷쪽 마감처리부분이 누군가 입어서 늘어난것처럼 실밥부분이 벌어져 있어 반품요청하고 6월27일 오전 택배사 수거해감 -> 일주일정도 환불소식이 없어 업체측 연락했으나 계속 통화가 안됨 -> 네이버쇼핑측 7월3일 연락하여 상황설명 하니 중재해서 환불되도록 조치한다 답변받았으나 7월9일 연락와서 업체측 통화불능으로 환불처리 불가하다는 연락받음

2. 네비지 상하세트
위 상품과 같이 주문해서 7월3일까지 배송기다렸으나 현재까지 미배송됐고, 7월3일 네이버쇼핑측에 너무 배송이 오래걸려서 같이 환불원한다 의사밝힘-> 마찬가지로 업체측 통화불능으로 환불처리 불가하다함


==> 유령업체도 아니고 상품을 판매한다고 돈은 받아놓고 제대로 된 상품을 보내준것도 아니고 하나는 아직도 배송이 안된상태인데 메인판매자인 네이버측에서도 업체쪽 통화가 안된다고 하몃 어디서 환불을 받아야 하나요?
빠른처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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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배송받으신 상품의 불량한 품질에 매우 실망스러우시겠습니다.
관련규정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제품하자에 의한 반품 내지는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것이 입증된다면 동 조항에 의해 청약철회 가능하며 이때 재화의 반환에 드는 비용은 사업자의 부담이라 정하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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