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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비오팜 ] 다이어트효과와영양사라는분의 자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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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영미
  • 조회수 : 304회
  • 작성일 : 26-07-06 11:4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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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년기와 뇌경색으로 인한 생활활동부족으로 점차 살이쪄서 여러군데 알아보다 비오담에서 전화상담을하고 무조건 빠진다는 자신감에 구매를 결정했어요. 3개월치에 한달치 서비스로 백만원이 넘어가는데 고민도했지만 영양사가 있어 여러가지 도움을 줄수있고 절대로 빠진다는 말에 구매했어요. 근데 빠지지는 않고 자꾸 살이 쪄서 문의했더니 상품과 고객님의 문제가이니고 갱년기때문이라고 식단조절하고 꾸준히 약을 복용하라는겁니다. 저는 처음 부터 갱년기와 뇌경색으로 약을 복용하고있다고 고지했고 그래도 상관없이 빠진다고 하고선 이제와서 갱년기 때문이라고 하더군요. 그리고 2주뒤쯤 기름진것 먹지말고 야채부터먹고..누구나 아는 메시지를 보내와서 살이 안빠진다고하니까 지금껏 단한명도 이약을 먹고 살이 안빠진사람이 없다고 하면서 저의 식단을 적어놓으래요. 그리고 혹시 자면서 몽유병으로 무언가를 먹는건 아니냐고ㅠ. 뇌경색으로 먹는것은 엄청 신경써서 먹는데 굶으라는 말인지 진짜 자격증이있는 영양사인지 의심이 갑니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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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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