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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프레리주식회사 ] 물건을 받지못했는데 반품을 못해준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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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설화빈
  • 조회수 : 440회
  • 작성일 : 26-07-04 22: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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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지금 가정푹력으로 신랑을 형사고소해서 퇴거조치 2달되어잇구요 1.2.3.호 법원 결정나있는 상태고 이혼소송준비중으로 심리적으로 매우 불안한 상태입니다. 36개월 남자아이 한명 혼자 키우고 일하는 애기 엄마인데

기분전환겸 반지를 하나 구매했는데 택배가 왔다고 해서 기분좋게 집에왔는데 택배가 오지않은거에요... 그날이 토요일이었고 월요일날 답변이 저렇게 왔더라고요..

전 물건을 받지도 보지도 못했는데 제출자료 보시다 싶이 경찰하고만 해결하라고 하니 미치겠네요..그리고 우체국 택배기사님은 정말 미안하다는 표정으로 돌아가셨는데 저 업체는 되려 전화도 받지도 않고 

저렇게 문자로만 대답합니다.정말 어처구니가 없어서 이렇게 글을 남김니다.. 경찰하고 해결한다고 해결이나나나요???

 반품 받게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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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은 통신판매로 구입한 물품에 대해서 소비자에게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도록 권리를 부여하고 있으나 물품 반환에 필요한 비용을 소비자가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소비자의 변심 등에 의한 청약철회의 경우에는 당연히 반환에 필요한 택배비는 소비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법 제18조제9항). 따라서 소비자가 물품을 받기 전에 청약철회를 한 경우에도 이미 사업자가 물품 공급을 위해 배송을 하였다면 소비자는 반송비용인 택배비를 부담하여야 할 것입니다. 건강한 휴일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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