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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린토피아 ] 스키복 세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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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송다감
  • 조회수 : 473회
  • 작성일 : 26-07-01 13:3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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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스키복을 세탁맡겼습니다.
신상으로 구매후 몇번입어보지못하고 제가 사고를당해 입지못했던 스키복이였습니다.
수술전 2월에 세탁을맡기고 퇴원후 늦게 찾으러갔는데 소매랑 엉덩이쪽이 세탁이 안되어있어 보여드렸더니 재세탁을 맡긴다고 하셨습니다.
물건이왔다는 연락을 받고 통화를 하였지만 업주는 세탁이 덜된부분이 있어 다시한번더 세탁을 맡긴다고 하셨습니다.
스키복은 기능성옷입니다.
제가 맡길때도 기능성옷이라며 세탁료도 비싸게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그런옷을 3번이나 재세탁을 한후 옷을 찾으러가니, 스키복 특유의 빧빧함은 없고 흐물흐물 거렸으며 엉덩이는 울어있었고, 손목은 뭘로 밀으셨는지 너덜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진과같이 팔 밑부분은 저지경이 되어있었습니다.
3번이상의 재세타과 그과정에서 옷을 저지경으로 만들어 놓고 본사의 책임으로만 미루던 업주에게서 심의의견서를 받았습니다.
세탁의 책임이 없다는거였습니다.
옷을 저렇게 만들고 그걸 펴기위해 열처리를 했을텐데도 어쩜 그렇게 말할수 있는지 이해가 되지않아 소비자 고발센타를 찾게되었습니다.
스키복은 열처리하면 기능이 떨어지고 이미 흐물흐물 한 상태였습니다.
읽어봐주시고 다시한번 조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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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세탁 의뢰하신 의류의 손상으로 몹시 속상하시겠습니다.
관련규정: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세탁물 분실 또는 소실, 훼손 시 손해배상 요청이 가능합니다. 세탁업 배상비율표에 따라 감가상각하여 보상요청이 가능하며 필요 시 심의기관인 한국소비자원(02-3460-3000), 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 한국소비자연맹(02-790-1600)에 도움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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