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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펄 크루져보드 ] 예약주문 약속불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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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황우
  • 조회수 : 105회
  • 작성일 : 13-08-28 12:0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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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L 이라는 국내에 스케이트보드 회사가 있습니다.
10일부터 예약주문을 받아 저는 13일에 결제를 하였습니다.
배송은 20일부터 라더군요..기다렸습니다..하지만..사과전화 한통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공지가 올라오더군요 배송이 늦어져서 미안하다.사은품을 주겠다 등등 사과문이라고 올라오더군요
구매자와의 약속을 1차로 어기고 26일날 택배를 받을 수 있다고 공지가 또 올라왔습니다.하지만 2차로 배송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15일이 넘도록 배송도 못받고 정신적으로 너무 스트레스를받네요 자꾸만 미뤄지는 일정에 소비자는 넋놓고 기다려야만 하나요? 피해보상을 받고싶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배송지연에 따른 계약이행 또는 계약해지에 따른 손해배상 가능합니다. 다만 시간지연에 대한 피해보상 요구할 수 있으나 실질적인 피해에 대한 입증이 되어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별도의 보상기준은 정해진 바 없으므로 판매자와 합의하거나 사과를 받는 부분으로 종결 유도할 수 있으며 해당 내용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15조를 통해 참고할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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