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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T ] 인터넷 속도 저하 관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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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현우
  • 조회수 : 877회
  • 작성일 : 25-12-16 14:52:36

본문

인터넷 상품에는 최저속도보장제(SLA)가 있습니다
업로드와 다운로드 모두 최소 500Mbps가 되어야 합니다
각 방별 속도가 대부분 미치지 못하며 겨우 근접합니다.
단 한 개방만 500Mbps를 소폭 초과한 결과를 근거로 정상이라는 것은 사실을 왜곡합니다
인터넷은 각 방에 사용됩니다. 다수의 방에서 기준 미달이구요.
고객이 요금을 지불해도 수준이 떨어지면 서비스 계약 불이행이며
정확한 분석, 개선 조치, 미충족의 대한 설명을 요구합니다
적절한 조치가 안되면 민원과 추가적인 절차로 진행하며 고발하겠습니다
중폭기 사용과 산속에 있어서 와이파이가 떨어진다는 점은 논점 흐리기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원인과 근거를 제시하십시오. 문제 회피 하지말고
이는 통신사와 설치 기사의 책임이며 이를 위반시 고객이 직접 고발하겠습니다.
사기치지 마시고 어리석은 행동으로 소비자를 기만하지 마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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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국내외적으로 초고속인터넷 최저보장속도에 대한 특별한 기준은 없으나, 이용약관에서 서비스에 최저보장속도(SLA; Service Level Agreement)를 규정하고 있습니다.최저보장속도란 사업자가 해당 인터넷 상품에 대하여 일정수준 이상을 제공할 것을 이용약관에 명시하여 약속한 속도(다운로드 속도 기준)로, 해당 기준미달 시 이용약관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속도측정에 앞서 우선 사용하고 계신 인터넷 상품의 기준속도를 미리 확인하시기 바라며 초고속 인터넷서비스는 다양한 사업자들이 다양한 상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사업자 및 상품에 따라 기준속도가 다르게 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측정결과가 기준속도에 미치지 못한다면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사업자에게 이용요금 감액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러나 일시적인 현상이거나 그 차이가 미미한 경우에는 보상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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