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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마켓 ] 업체의 택배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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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정미정
  • 조회수 : 128회
  • 작성일 : 13-08-21 12:2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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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사이트에서 물품을 구매했습니다.
월요일저녁에 주문하고 화요일 낮에 사이트에 들어가니 배송중이라는 문구만 있을뿐 운송장번호가 없어서 아직 배송을 준비하는걸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다음날 수요일 오전 9시쯤 다시 사이트를 들어가서 확인한 결과 어제와 같은 문구로 운송장 번호는 없었습니다. 배송추적 사이트는 있었으나 운송장번호가 없어서 추적을 하지못하였습니다. 인터넷사이트 많이 애용하는데 물품이 없어서 늦어지는경우도 배송중이라는 문구가 뜹니다.
그래서 아직 배송중이란 문구에 운송장 번호도 없어서 취소 신청하려 해당 없체에 전화를 했더니 화요일 저녁에 물건이 나갔다고 하더군요. 보통 물건이 나가면 그날 저녁에 운송장번호가 등록됩니다.아님 다음날아침에라도 조회가 가능합니다. 허나 현재 수요일 오전12시 넘은 지금도 사이트에는 운송장번호조차 조회가 안됩니다.  문제는 반품으로 택배비를 왕복비를 청구합니다.운송장번호만 있고 언제 오는지 알고 있었으면 반품신청을 안하겠지요.물건은 이미  제가 사이트에 확인하고 나서야 문자가 왔습니다.오늘 도착한다고.운송장번호와 함께요. 인터넷상으로도 요즘시대에 언제 출발했는지 언제 도착하는지 알수있는 시대에 업체의 실수로 인해서 확인할수없게 만들고선 소비자에게 택배비를 물으라는건 좀 아닌것같습니다.
사이트:피마켓  전화번호:070-7579-8011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물품배송과 관련한 업체의 무성의하고 부실한 업무행태에 몹시 불쾌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은 통신판매로 구입한 물품에 대해서 소비자에게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도록 권리를 부여하고 있으나 물품 반환에 필요한 비용을 소비자가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소비자의 변심 등에 의한 청약철회의 경우에는 당연히 반환에 필요한 택배비는 소비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법 제18조제9항). 따라서 소비자가 물품을 받기 전에 청약철회를 한 경우에도 이미 사업자가 물품 공급을 위해 배송을 하였다면 소비자는 반송비용인 택배비를 부담하여야 할 것이나 사업자가 물품 배송을 하기 전이라면 반송비용을 소비자가 부담할 이유가 없으며 또한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물품을 보내올 때 소요된 택배비에 대해서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에 당사자 간의 사전 약정에 따르도록 되어 있어 사업자와 소비자가 사전에 구매시의 배송비를 소비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약정하였다면 소비자가 부담여야 할 것이나 이러한 약정이 없었다면 소비자가 부담하지 않는 바,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물품을 배송하는 비용을 일방적으로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것은 부당하다 할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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