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테이너 임대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컨테이너 ] 컨테이너 임대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미희
  • 조회수 : 192회
  • 작성일 : 13-08-21 08:44:02

본문

안녕하세요.

컨테이너 임대를 하였고 컨테이너 임대시 컨테이너 안에 들어갈 에어컨을 구매하였습니다.
컨테이너 업체에서 에어컨 설치까지 완료해주는 것으로 계약이 되어 있구요.
이에 대한 증빙 서류는 컨테이너 업체로부터 송부 받은 견적서입니다.
그런데, 한달이 지난 뒤 켄테이너 철회를 요청하려고 보니까, 저희가 임대한 컨테이너가 아닌 다른 컨테이너에 설치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견적서에 따라 이행되지 않았고, 에어컨을 사용한 바가 없으므로 환불을 요청하였지만, 컨테이너 업체에서는 환불을 해줄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컨테이너를 세운 위치에 있는 저희쪽 담당자가 다른 컨테이너를 알려주었다는 것이 그 이유입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근거가 없으며 저희쪽 담당자 또한 그런 내용이 없었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견적서와 비교 시 차이가 있을 경우 견적서를 요청한 본인에게 미리 알리고 확인을 해야 함이 합당하다고 생각하고, 이럴 경우 환불을 받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조언 부탁 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 컨테이너 임대시 에어컨 설치까지 요청 하셨는데 다른곳에 설치해놓고는 환불거부하고 있어 매우 억울하시겠습니다. 견적서대로 이행되지않았을경우 환불요청이 가능하지만, 다른 컨테이너를 안내받았다고 우기는 경우 객관적인 근거가 없으므로 업체측과 협의하셔야할것으로 사료됩니다. 개인업자가 운영하는 업체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212 통신 호두땅콩 2011-11-09
211 기타 조선영 2011-11-09
210 기타 김승현 2011-11-09
209 유통 박효진 2011-11-09
208 식음료 옹키 2011-11-09
206 기타 김현희 2011-11-09
205 통신 박세미 2011-11-09
202 통신 이현일 2011-11-09
198 식음료 곽정하 2011-11-09
197 기타 김민성 2011-11-09
196 기타 미란 2011-11-09
193 생활용품 전대근 2011-11-09
190 digitall 권향주 2011-11-09
185 식음료 허원석 2011-11-09
177 기타 임수현 2011-11-09
176 기타 장현숙 2011-11-09
175 기타 김은영 2011-11-09
174 기타 박병준 2011-11-09
173 기타 김상아 2011-11-09
170 기타 이일석 2011-11-09
163 기타 정윤숙 2011-11-09
162 통신 유효희 2011-11-09
157 기타 강윤정 2011-11-09
156 기타 이지훈 2011-11-09
154 통신 이선미 2011-11-09
149 통신 백종규 2011-11-09
140 기타 홍병의 2011-11-09
139 기타 박찬규 2011-11-09
138 기타 박경일 2011-11-09
137 자동차 김동용 2011-11-09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