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식장 연회장에서 음식이물질로 인한 치아파절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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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컨밴션 영등포점 3층연회장 ] 예식장 연회장에서 음식이물질로 인한 치아파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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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조성천
  • 조회수 : 489회
  • 작성일 : 25-10-17 12: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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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2025년 10월 12일(일요일) 15시경 영등포  소재
더컨밴션 예식장 3층 연회장에서 홍합 찐것을 먹다가 홍합살에 묻어 있는 껍질을 발견하지 못하고 씹어 오른쪽 상악 어검니가 파절되는 사고를 격었습니다
처음에는 파절인줄 모르고 홍합껍질이  이빨사이에 껴서 통증이 있는줄 알고 다음날 치과를 갔더니 파절되었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다음날 화요일에 예식장을 방문해서 이빨파절을 알리고 제가 앉은 자리  등 음식물을 종이컵에 뱉는 것, 이후 음식섭취를 못하는 것 등을 cctv로 확인할 것을 요청하고 보상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했습니다
그날 cctv에는 저의 행동이 모두 녹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주방장이란 분이 전화가 와서 그분도 cctv를 확인한 결과 제가 음식을 먹던 도중 멈칫했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모든 정황이 있음에도 보상을 거부하는 것은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부디 보상이 될 수 있도록 조치허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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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식품 내에 이물질 발견되면 교환이나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물로 인해 병원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병원치료비 및 경비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부정불량식품신고센터 1399로 신고 할 수 있고 행정기관인 관할구청의 위생과에도 직접 신고 할 수 있으며 필요 시 적절한 조사 등을 거쳐 시정명령,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도 가능합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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