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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웨이 ] 필터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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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강운
  • 조회수 : 253회
  • 작성일 : 25-08-26 14:5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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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터교체가 6개월로 계약기간이 돼어있는데
25년8월21일이교체 주기인데
일주일전에 8월13일 고객센터 저나해서
날짜에 맞게 해달라고 요청하니 걱정마시라며
오히려 내가 오버한다는 것같이 꼭 보내드립니다. 해놓구선 지금 8월26일에 저나하니
고객센터 에서는 날짜도. 모르는지 제가 저나해서보니 필터가 수량이..제고가. 입고가
하면서 일주일정도 더기다려달라합니다
그래서 저는 됐고 해지하겠다
하니 위약금 이나온다.합니다
나는 못내겠다했 습니다
약속을 어긴것은 코웨이고
하물며 제가 교체 일주일도전에 저나를 했는데도 꼭 된다고 약속하더니
이렇게 대충넘어가는것을 저는 소비자로서
기분이 매우 않좋습니다
위약금 내지않고 해약할것으로
도움주세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정수기 임대업의 경우 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사업자는 등록비 상당의 손해배상금액을 소비자에게 반환해야 하며 대신 소비자는 해지기간까지 실제 사용기간에 해당하는 월 임대료를 사업자에게 지급하면 된다 정하고있습니다. 이때 사업자의 귀책사유란 적정한 성능유지의무, 물품의 하자보수 또는 관리의무를 불이행하거나 소홀히 하는 경우와 품질의 현저한 저하로 물품의 관리 및 유지가 곤란한 경우를 말합니다. 필터교체나 A/S를 지연한 경우 지연한 기간만큼 렌탈서비스 요금의 감액이 가능하며, 이것이 재발할 경우(2회부터)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건강한 오후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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