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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난감할인매장 ] 불친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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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경아
  • 조회수 : 122회
  • 작성일 : 13-08-14 10: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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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난감 타요튜브를 구입했습니다..하지만 얼마되지않아 여러곳에서바람이 새기 시작하여 교환을 요구했습니다. 일욜이라 낼 월욜날 업체에 알아보구 전화를 준다기에 기다렸습니다...다음날 4시까지 연락이 없어 제가 전화를 했지요..근데 거기서부터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자기네들이 할일이 아니라며 업체문제라며 빨리받고 싶으면 저희한테 직접알아보라구 막무가네로 그러는겁니다..답답하게 화나게 자꾸 말을 하길래... 그럼 환불을 요구했습니다...그랬더니 또 저희 사정이 아니라며 업체랑 해결하라구 또 막무가네로 말을 하더군요..그래서 제가 손님한테 이렇게 불친절하게 하셔도 되냐구 했더니...그럼 소비자고발센타에 신고하라면서 말을 하는겁니다...매번 불친절하다 느꼈지만 이 사장님은 장사를 항상 이런식으로 하여 고객들을 화나게 답답하게 하는거 같아  따끔히 벌을 주고 싶어서 이렇게 보냅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구입하신 장난감 튜브의 하자로 교환요청 하셨는데 책임회피 하고있어 무척 당황스러우셨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산품)에 의거 구입 1개월 내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주요한 수리를 요할 때 교환 또는 무상수리가 가능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산품)에 의거 보증기간 이내 정상적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수리가 불가능할 시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동일하자 2회까지 수리했으나 하자가 재발한 경우 또는 여러 하자를 4회까지 수리했으나 하자가 재발한 경우는 수리 불가능한 것으로 봄.)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에는 업체의 서비스 방식과 업무형태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등에대한 처리 의무가 해당업체에 있다고 돼 있습니다.사실상 기업이나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업체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는점 양해부탁드리며 모쪼록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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