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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편한홈 ] 불량 제품 판매 후 반품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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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근수
  • 조회수 : 206회
  • 작성일 : 25-08-12 11:5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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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네이버 쇼핑을 통하여 컴퓨터 책상을 구매 하였습니다 배송 업체를 통하여 배송 및 설치를 받고 배송기사에게 책상 상판이 휜거 같다고 넌지시 말하였지만 제가 잘 못 본거 일 수도 있단 생각이들었습니다 그러나 볼 수록 휘어진 느낌이 들어 반듯한 물체를 데어보니 사진으로 보는것처럼 가운데 쪽으로 상판이 처져 있는게 보입니다
그리하여 판매자 측에 반품 요구를 하였지만 첨부파일 문자내역처럼 저에게 싸인을 받았다는 허위사실로 반품불가라고 하여 저는 싸인을 요구받은적도 없고 하여 사문서 위조로 고발하겠다고 하니 그 후엔 사진상 모니터가 올려져 있다며 모니터를 올려 휜거라며 우기고 있습니다 모니터도 책상 가운데가 아닌 책상다리쪽에 올려있으며 말같지도 않은 말로 소비자를 기망하며 반품 자체를 하지 않기위해 각가지 핑계로 회피하여 네이버쇼핑쪽으로 민원제기 하였지만 책상 상판이 휘어져있는게 보이지만 판매자측에서 이런저런 핑계를 대니 제품이 확실한 불량이란 판단을 내리기가 어렵다며 소비자고발센터에 신고 해 보는게 좋다는 답을 네이버측으로 부터 받고 이렇게 민원을 제기 합니다
이 판매 업체처럼 소비자를 기망하고 불량제품을 팔고도 오히려 이핑계저핑계로 소비자에게 물질적 정신적 시간적 손해를 입히는 업체는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또한 컴퓨터 책상이 판매자측 말데로 모니터를 올렸다고 순간적도 아닌 배송 하루만에 휜다는게 과학적,객관적으로 맞는 말인가요?
정말어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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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배송받으신 상품의 불량한 품질에 매우 실망스러우시겠습니다.
관련규정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제품하자에 의한 반품 내지는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것이 입증된다면 동 조항에 의해 청약철회 가능하며 이때 재화의 반환에 드는 비용은 사업자의 부담이라 정하고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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