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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케이그린 ] 에어컨청소후 고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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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장원태
  • 조회수 : 185회
  • 작성일 : 25-06-12 11: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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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9월에 디케이그린이란업체에 에어컨을더이상사용하지않아서 분해청소를의뢰하고 청소를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에어컨부분에 Led가 들어오지않아서 다시 as신청을하였고 다시오셔서보시더니 왜안되지하시고 다음에쓸때 확인해봐라 하시고 가셨어요 그후에 추워지고그래서 사용안하고 올해2025년 6월에 에어컨을켜보니 led가안들어와서 연락을해봤더니 다시오셔서 보시고 왜안되지하시고 밤에연락준다하시고 다음날 오늘6월12일에 뭐우리가뜯었다 as기간지났다 갑자기 제탓을하네요 본인은 작년에다시와서 문제있음 연락달라고한것도 기억안나고 as안되니 맘대로하라는식으로 전화도끊고 받지도않네요 뭐 삼성as불러서 수리하면되는데 비용도 만만치않고 답답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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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청소작업을 하기로 하여 계약이행을 하지 않은 것은 아니므로 계약불이행에 따른 환급요구나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도 어려워 보입니다. 그러나, 사업자가 제공한 서비스를 이용했으나 서비스의 이용 효과를 보지 못했거나, 사후 서비스가 필요한 부분이라면 사업자에게 서비스 제공요구를 할 수 있으리라 사료되며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 욕설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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