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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주 동천동 쉼모텔 ] 숙박비용 바가지 요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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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조근하
  • 조회수 : 105회
  • 작성일 : 25-06-11 10:3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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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6일 경주여행을 가서 저녁을먹고 오후7시30분경 동천동 쉼모텔에서 2박에 50만원 결재하였다 경주에 거주중인 외삼촌이 현장에가서 결제를 했는데 모텔이고 허름한곳인데 비싸다고 하니 방이 큰방이고 6인실방이며 침대2개가 들어가있는 큰방이라서 그렇다고 했다 그래서 방을 보여달라 보고 결정하겠다 하니 비밀보장 때문에 방은 보여줄수 없다고 했다 삼촌집에서 자도 되는데 숙부가 불편해할까봐 방을 잡아주셨는데 바가지 요금을 받았다 저녁에 10시 좀 넘어 들어갔더니 말과는 다르게 침대하나에 좁은 방이여서 다음날 모텔주인께 2박중1박은 빼겠다 좋은시설 다른 곳이 16만원이다 하니 절대 못빼주니 가라고 문을 콱닫고 나오질 않았다 불국사에 코오롱 호텔도 22만원 감포 엘라시티풀빌라호털 도 24만원 좋은곳들도 25만원 보다는 저렴한데 너무 비싸다 그리고 퇴실할때 보니 평일은6만원 주말 공휴일은 85,000원 큰방은10만원이라고 3층 카운트 앞에 손글씨로 적어졌다 그걸 물어보니 주인은 그날은 경주가 다 그랬다고 알아서 하라고 말할필요 없다며 들어가서 안나왔다 너무 불친절에 시설에 비해 너무 비싼요금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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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시장자율경제의 원칙상 가격은 판매자가 자유롭게 정할 수 있고 소비자도 다른 업체를 이용할 수 있기에 법적인 제재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중재의 대상이 아니라 정하고 있습니다. 가격관련하여 구체적인 상담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언을 받을 수 있으며,공공요금처럼 정부의 통제를 받는 가격 또는 정부에서 특별히 관리하는 품목(예를 들면 전기료.가스료 등 에너지 소비자 가격, 버스료.택시료 등 각종 여객운송요금 등 특정 요금 및 가격)을 제외하고는 달리 규제를 할 방법이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아울러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에는 업체의 서비스 방식과 업무형태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등에대한 처리 의무가 해당업체에 있다고 돼 있습니다. 사실상 기업이나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업체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는점 양해부탁드리며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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