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구매시 대행수수료, 성능보증보험료 요구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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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더쿨모터스 ] 중고차 구매시 대행수수료, 성능보증보험료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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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최진일
  • 조회수 : 91회
  • 작성일 : 25-06-10 14: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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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모님이 중고차매장에서 차량을 구매하셨는데요.
차량 이전을 직접한다고 하셨는데 중고차 업체에서 상사 소속 차량은 등기 이전 서류를 떼어서 전달을 못한다고 함.
명의이전은 자기들만 한다고 할 수 있다고 함. 직접 셀프로 하고 싶다고 해도 법으로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함.
그러면서 대행수수료 및 관리비로 44만5천원 지불
성능보증보험도 구매자가 내야 한다고 해서 16만원 지불
이와 관련해서 계약시 설명 못 들음.
해당 돈을 안주면 등기이전 안해준다고 해서(이전서류도 못 줌) 장모님이 취등록세 + 대행료 + 성능보증보험료 140만원 보내심.
취등록세 80만원 이외에 60만원 가량 부당으로 지불한 듯해서 신고합니다.
장모님이 140만원 이체가 제가 전화해서 이 모든 것이 법적으로 이렇게 해야하는지 확인전화해서 녹음했는데 담당자는 법적으로 이렇게 해야 한다고 함.
중고차 회사: (주)더쿨모터스, 법인 등록번호: 110111-6898378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중고차 구매 관련 마음고생이 심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제보내용 관련하여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http://www.consumernews.co.kr)으로 접속하셔서 기사 검색시 = 성능기록부 위조하고 보증보험 유도해 계약 철회 못하게...중고차 판매 사기 지능화 = 로 기사 검색하시면 제보내용관련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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