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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카오쇼핑 ] 이장우 다이어트 과장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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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윤환
  • 조회수 : 149회
  • 작성일 : 25-05-31 15:0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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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를 보다가 이장우 다이어트가 있어 배우 이장우를 너무 좋아해 믿고 유심히 보다가 알약 하나로 다이어트가 된다는 말을 믿고 카카오톡 상담을 통해 제품을 주문했는데 첫번째 상담사가 783.000원어치 제품을 팔고 다를 상담사를 연결해 다시 진행 하였는데 첫번째 상담사는 카톡에서 사라지고 지금상담사하고 진행하던중 2단계 지방용해 재료가 부족하다며 계약금 20만원을 요구하시고 남은금액 169만원을 또 입금하라고 하면서 지금 이 단계를 안하면 안된다고 강요해 총 2.673.000원을 들여 시작하였지만 단 1kg도빠지지 않았더니 이젠 장에 독소가 많아 돇ㅗ제거를 해야한다고 다시 45만원을 요구합니다.그리고 계약금 외에 또 추가비용을 있다고 해서 경제적 압박감도 들고 다이어트에 아무런 효과가 없어 환불요청을 계속 하였지만 자기 제품에는 아무문제가 없고 제 장에 독소 때문이라며 환불을 안해줍니다.제발 저같이 다이어트를 하려고 하는 분들에게 피해가 없길 바라면서 소비자고발센터 제보합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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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허위과장광고에 매우 실망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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