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2등산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k2 ] k2등산화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경식
  • 조회수 : 128회
  • 작성일 : 13-07-30 12:37:54

본문

수고하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발이 신발에 최고로 편안한 등산화를 구입하고자 브랜드를 믿고 큰맘먹고 구입한 k2 벨라등산화를 2년전에 백화점에서 20만원이상주고 구입을 했습니다.
등산화를구입 후 밑창불량과 방수가 되지 않아서 얼마전 a/s를 보냈는데 답변이 왔습니다.
하는얘기가 지금 제품이 불량이니깐 a/s가 되지 않으니 돈으로 준다고 하네요.
더 황당하게 만든얘기가 있습니다.
본사에서 하는 얘기가 5만원을 줄테니깐 없던걸로 하자고 하네요..
짐 시세가 5만원이니깐....
\이게 말이 됩니까??
5만원으로 무슨 등산화를 살수 있겠습니까?
글구 그 5만원이 무슨 의미인지??
그럼 그 등산화가 5만원도 하지 않는데 20만원 넘게 판매한다면 얼마나 소비자가 봉인지~~~
어휘가 없네요.
제가 보상받고 싶은건 그 신발과 동일한 제품을 다시 구해주시던지 아님 그당시 구입한 금액을 다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상을 받을수가 있나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고가의 등산화구입후 하자로 A/S요청 하셨는데 처리불가하다며 터무니없는 보상가격 협상을 요구하여 황당하셨겠습니다. 품질보증기간이 경과한 제품은 세탁업 배상비율표에 따라 감가한 금액에 대해서만 보상을 요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신발류의 품질보증기간은 가죽제품의 경우 1년이며 이외에는 6개월입니다. 가죽제품은 가죽이 전체 재질의 60%이상일 경우에 한하며 또한 신발류의 내용연수는 가죽 및 특수소재의 경우 2년이며 이외는 1년입니다. 6개월의 품질보증기간이 경과되어 세탁업 배상비율표에 따른 내용연수별 사용기간별 배상비율로만 보상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최소 240일정도는 사용일수로 보이는 바, 내용연수가 1년인 경우 물품사용일수가 225~269일인 경우에는 40%를 보상토록 하고 있습니다.(신발류의 경우 세탁업 배상비율표를 따름)편안한 오후시간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228 통신 정재영 2011-11-09
227 통신 도명호 2011-11-09
222 식음료 이성필 2011-11-09
218 식음료 이지희 2011-11-09
216 생활용품 이지은 2011-11-09
213 기타 조선영 2011-11-09
212 통신 호두땅콩 2011-11-09
211 기타 조선영 2011-11-09
210 기타 김승현 2011-11-09
209 유통 박효진 2011-11-09
208 식음료 옹키 2011-11-09
206 기타 김현희 2011-11-09
205 통신 박세미 2011-11-09
202 통신 이현일 2011-11-09
198 식음료 곽정하 2011-11-09
197 기타 김민성 2011-11-09
196 기타 미란 2011-11-09
193 생활용품 전대근 2011-11-09
190 digitall 권향주 2011-11-09
185 식음료 허원석 2011-11-09
177 기타 임수현 2011-11-09
176 기타 장현숙 2011-11-09
175 기타 김은영 2011-11-09
174 기타 박병준 2011-11-09
173 기타 김상아 2011-11-09
170 기타 이일석 2011-11-09
163 기타 정윤숙 2011-11-09
162 통신 유효희 2011-11-09
157 기타 강윤정 2011-11-09
156 기타 이지훈 2011-11-09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