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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롯데온몰(주)디케이즈 ] 허위매물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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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원진
  • 조회수 : 84회
  • 작성일 : 25-05-21 18: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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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아파트 입주 예정자로 냉장고 구매를 하여 인태리어를 냉장고에 맞게 제작하였으나 판매자의 허위매물로 인하여 시간적, 금전적 피해를 봄
냉장고 구매 결제일 : 25.4.28
판매자 취소 요청일 : 25.5.20
결제금액 :  2,257,340
모델명 : m623gbb042s
단종모델과 호환되는 사이즈 모델 가격 : 3,000,000 추정
취소사유 : 제고 없음(제조사 단종제품임을 알고있었음, 단종제품 명시도 없음, 제고 표시도 없음)

제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쇼핑몰에 판매하여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었고  귀책사유임에도 불구하고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이 없음

당장 내일 25.5.22 이사일인데 20일에 연락을 주고
상위모델로 최저가 구입에 대한 비용을 반반으로 부담하자고 제시 하였으나 거부당함
소비자를 호구로 보고 미안한 마음이 없음을 느꼈으며 저같은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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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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