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에서 나이키 슬리퍼 인양 나이키 로고가 박힌 슬리퍼를 보여주고 제품 받으면 나이키 아닌 유사디자인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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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r6667(정확히 모르고 판매 사이트에 적혀있음) ] 유튜브에서 나이키 슬리퍼 인양 나이키 로고가 박힌 슬리퍼를 보여주고 제품 받으면 나이키 아닌 유사디자인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정홍구
  • 조회수 : 60회
  • 작성일 : 25-05-19 19:2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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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과 같습니다.
사이트 명은 KR6667.COM
유튜브 쇼츠를 보면 나이키 슬리퍼(나이키 로고가 박힌 슬리퍼)보여주고 해당 사이트를 따라 들어가면 사이트 안에 나이키 광고 동영상이 나오면서 슬리퍼 판매함
그러나 소비자가 받은 제품은 비슷한 디자인이긴 하나 나이키 로고도 없고 불편한 착용감이 있어 환불하고 싶어도 환불이 안됨. 아래는 링크입니다.
https://kr6667.com/detail/ID3l3nCAdWIZXtarXxeS?from=google&utm_content=22465582991&adset_id=186799623748&ad_id=747522821506&opt_id=632776&aatid=5095189570&gad_source=2&gclid=CjwKCAjwuIbBBhBvEiwAsNypvX0gDGl31cIoJ5G6DfGUppcvmQczPjY5mGnFWh6AnULT29U5-rdFARoC89QQAvD_Bw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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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터넷으로 물품을 구매하신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홈페이지에 반품, 교환 등이 불가하다고 쓰여 있거나, 굳이 반품을 원할 경우에는 적립금으로 환불 처리된다고 고지되어 있더라도 동법 제35조에 의거 청약철회와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의 제품훼손이 없다면 구입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가품을 판매하는 것은 상표법위반으로 ' 사이버안전지킴이(https://www.police.go.kr/www/security/cyber.jsp)'에 직접 신고하실 수 있으며 대리접수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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