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회피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스카이라이프, 넷플릭스 ] 책임회피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윤대인
  • 조회수 : 46회
  • 작성일 : 25-05-02 17:05:21

본문

24년 9월 13일 베트남 출장 중일 때
한국 집에서 사용하고 있는 스카이라이프를 통해서 넷플릭스 프리미엄 월 17,000원 자동결제가 됨. (스카이라이프 요금과 합해서 청구됨)
매월 스카이라이프 자동결제 카톡이 오고 있으니까 그냥 결제일이 됐나보구나 하고 상세히 읽지 않았음. 그러다 최근 25년 5월 2일, 자동결제 금액이 이상하다는 걸 알게 돼서 스카이라이프 고객센터에 전화함. 넷플릭스에 확인을 하라고 함. 넷플릭스에 문의를 하니 스카이라이프 통해서 청구되는 계정이다 보니 스카이라이프에 문의를 해야 된다고 함.
심지어 나는 전혀 모르는 계정이기 때문에 계정 이메일도 모르고 가입된 전화번호 같은 것도 알 수가 없는 상황임.
그런데 넷플릭스에서는 계정을 찾아야 해결을 해줄 수 있는데 스카이라이프한테 계정을 물어보라고 하고 스카이라이프는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아냐고 하고… 결국 계정 찾을 수 있는 방법 자체가 없음. 그리고 분명한건 내가 결제한 것 100% 아님. 왜냐면 나는 그 때 베트남에 있었기 때문임.
물론 우리집에 누군가가 방문해서 가입을 했을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거의 없다고 보는게 맞음. 설령 누가 방문해서 가입했다 치더라도 계정을 찾아줘야 진실을 밝힐 수 있을 것이고 또한 그것이 어쨌든 내 계정이라면 찾을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 주는게 맞지않나 싶음.
현재 억울하게 8개월 이상 월 17000원씩 낸 요금에 대해서 전혀 환불도 못 받는다는 얘기를 들은 상황임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운영방식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해당업체 본사 고객상담센터에 민원으로 이의를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서는 관리.감독하는 방송통신위원회(02-1335, www.kcc.go.kr)로 신고,문의 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222 식음료 이성필 2011-11-09
218 식음료 이지희 2011-11-09
216 생활용품 이지은 2011-11-09
213 기타 조선영 2011-11-09
212 통신 호두땅콩 2011-11-09
211 기타 조선영 2011-11-09
210 기타 김승현 2011-11-09
209 유통 박효진 2011-11-09
208 식음료 옹키 2011-11-09
206 기타 김현희 2011-11-09
205 통신 박세미 2011-11-09
202 통신 이현일 2011-11-09
198 식음료 곽정하 2011-11-09
197 기타 김민성 2011-11-09
196 기타 미란 2011-11-09
193 생활용품 전대근 2011-11-09
190 digitall 권향주 2011-11-09
185 식음료 허원석 2011-11-09
177 기타 임수현 2011-11-09
176 기타 장현숙 2011-11-09
175 기타 김은영 2011-11-09
174 기타 박병준 2011-11-09
173 기타 김상아 2011-11-09
170 기타 이일석 2011-11-09
163 기타 정윤숙 2011-11-09
162 통신 유효희 2011-11-09
157 기타 강윤정 2011-11-09
156 기타 이지훈 2011-11-09
154 통신 이선미 2011-11-09
149 통신 백종규 2011-11-09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