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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전자 ] 반복된 고장 A/S 후 추가 냉동실 고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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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차명옥
  • 조회수 : 311회
  • 작성일 : 25-04-18 15:3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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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장고를 처음 구매 후 냉장이 잘 안되는거 같아 AS를 받았습니다
그 후 2022년도 냉장실에 물이 떨어져서 AS를 받았고
AS를 받은 후 얼마지나지 않아 물이 또 떨어짐 많이 떨어지는게 아니라서
집안에 사정이 생겨 그럭저럭 사용하다 2024년에는 점점 더 물이 새서
선반 및 계란선반 하단 선반까지 물이 새서 비워내어야 하는 상황에 이름
또 AS를 받고 직장인라 시간내기가 여의치도 않아 딱아 내다
2025년 3월에 다시 AS를 받음 다음날 다시 또 다시 물이 새기 시작
4월16일 AS받음 AS받고 난 후 냉동실이 고장(냉동실은 문제 없었음) 냉동실에 음식들이 다 놓기시작
타는냄새와 소음이 발생
AS 받은 부분으로 인해 냉동실이 고장남 너무 허무함
얼음을 녹이는 과정에서 콤퓨레샤 고장과 노후를 말씀하시면서 종전 받은 수리비 환불 조치만 가능하다고함
업무시간에 시간내기가 불편하지만 시간상 택시타고 이동 하고 눈치보고 AS받았는데
냉동실의 음식들에 대한 피해보상도 없고 삼성전자의 대처가 너무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AS후 옆에 있는 김치냉장고 찍힘이 있어 사진을 보냈지만 대응도 없고 전화도 안받고
오늘 AS(18일)오셔서 말씀드리니 아니라고 하시고 사진을 보냈을때 말씀하셔야 하는건
아닌지 날씨가 더워지니 빠른 대처 해 달라고 하니 사무실에 들어가서 논의하고 다음주에
연락주시겠다고  냉장실의 물이 새는 고장으로 몇번의 AS  AS과정에서 냉동실 고장
몇년에 걸쳐 받은 AS가 소비자의 몫이라니 냉동실 안에 음식에 대해선 나몰라라 하니
너무 속상하고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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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해 물품등을 유상으로 수리한 경우 그 유상으로 수리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소비자가 정상적으로 물품등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그 수리한 부분에 종전과 동일한 고장이 재발한 경우에는 무상으로 수리하되 수리가 불가능한 때에는 종전에 받은 수리비를 환급한다 정하고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운영방식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단, 해당업체에 동 내용을 통보하고 시정 및 관리에 힘쓸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업체에 빠른 해결을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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