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절약 프롬바이오 보스웰니아 제품 소비기한 사기로 고발합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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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쿠팡 ] 관절약 프롬바이오 보스웰니아 제품 소비기한 사기로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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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정정훈
  • 조회수 : 41회
  • 작성일 : 25-04-15 21:5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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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4월11일 쿠팡에서 보스웰니아(관절약)4개월분을 어머니드리려 구매한후 금일 2025년 4월 15일 받아서 풀어보았는데 소비기한이 2025년 5월 1일 까지라 쿠팡고객센터에 전화해보니 자기들은 상품설명글에 소비기한 임박이라고 적어놨으니 잘못이 없다고만하는데
사건의 요지 1.소비기한 임박이면 상품글 최상단에 알아볼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전 물건살때 밑에꺼 안보니 못봤습니다
2. 25년 4월 11일 4개월분 주문해서 25년 4월 15일날 받았을때 소비기한이 25년 5월 1일이면 적어도 3개월 반이 소비기한 지난걸 먹으란건데 이게 말이 됩니까
3. 고객센터 전화해도 제재를 하겠다 했지만 똑같은 피해본사람들이 수백명은 넘었을건데 그때마다 제재하겠다 하고 계속 물건 팔아온건데 건강기능식품을 가지고 장난쳤으니 강력한 제재를 부탁드립니다 이글을 쓰면서도 어머니께서 복용했을걸 생각하면 피가 거꾸로 솟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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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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