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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프 프랜드 오산점 ] 기존 상품 가매입조건으로 상품구매 불취소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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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동혁
  • 조회수 : 40회
  • 작성일 : 25-04-15 13: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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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4월 14일
신고자 포틴브랜드 아이언을 매입하는조건으로
타브랜드 아이언을 78만원 계좌입금 하였음

다음날이 4월 15일 개인사유로 아이언구매가 불가하여 취소 요청하였으나 매입조건이였으니 매입된 물건을 주고 안되면 수수료를 물어내라는 유선상 피드백이 있었음

신고자 입장에서는 가 매입조건으로 가격에 맞춰 금액만 입금되었을뿐 새제품을 수령하지도않았고 기존 상품도 가지고 있으며 매입을 조건으로했으나 거래자체가 되지않았음으로 입금한금액만 돌려주면 되는데
업체측에서는 매입된물건을 비싸게 팔아 이득을 볼수있으나 보지못할꺼같자 매입을잡았으니 수수료를 물어내라는 얼토당토 않는  조건을 말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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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운영방식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 욕설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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