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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빙홈 ] 무작정 반송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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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일환
  • 조회수 : 71회
  • 작성일 : 25-04-08 23: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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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폰 번호로 전화오더니 일중바쁜데
다짜고짜 개인업체라 반송비 8000원 입금하라구
대뜸 쿠팡에서 구매해는데 무료반품 무료 교환
와우 회원이구 그랫더니 저희는 개인업체라 쿠팡이랑 상관없다구 그럼 왜 쿠팡에 올렷냐구 그건그거구 배송비 입금하라구 아니면 조치한다구
기름값 교통비등 협박?
장난하는것두 아니구 빨리좀 조치 해주세요
진짜 잠두 못자겟네요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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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한 경우라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다만, 색상, 디자인 혹은 사이즈 불만 등의 사유로 청약철회를 요청한 경우 반품비(왕복기준)는 구매자가 부담해야 하며 홈페이지에 반품, 교환 등이 불가하다고 쓰여 있거나, 굳이 반품을 원할 경우에는 적립금으로 환불 처리된다고 고지되어 있더라도 동법 제35조에 의거 청약철회와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의 제품훼손이 없다면 구입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운영방식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 욕설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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