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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착한세탁 율하점 ] 명품 세탁 후 발생한 얼룩에 책임회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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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강효창
  • 조회수 : 54회
  • 작성일 : 25-04-05 10:3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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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 착용한 외투를 세탁하기 위해 세탁소에 일반 세탁물과 명품 전용세탁물을 의뢰함.
(명품 세탁물은 오염, 손상 방지를 위하여 일반세탁의 3배 금액으로 독립적 전용세탁 추천 받음)
명품(몽클레어 롱패딩) 세탁을 의뢰하니 세탁  수입전 세탁물에 사전 문제가 있는지 업체에서 꼼꼼히 확인하고 저희에게 문제없음 공지하고 세탁을 맡음.
세탁완료 된 제품을 비닐포장 배송으로 받았을 때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아무런 공지없이 세탁물 전달함.
완료 된 세탁물 보관 전 확인하였을 때 외투의 지퍼 부의에 그으림 같은 얼룩이 발생하여 있었음.
가게에 다시 연락하여 문제가 있다고 하니 얼룩이 있었던 사실을 알고 있는 상황이었고 우리에게는 아무런 공지없었음.
이 후 외투를 가지고 재방문하여 얼룩을 같이 확인하고 얼룩 지우는 작업을 해서 지우는 것이 안된다면 외투 메이커에 AS의뢰를 하면 된다고 하니, 지우는 작업을 한다고함.
잘 안될 경우 그냥 AS맡기면 된다고 말하였으나 세탁소에서 강행함.
그리고 돌려받은 세탁물은 명품이라는 것을 알고도 기본 비닐 포장도 되지않은 상태로 집 문앞에 걸어놓고 감!
지우는 작업을 한 세탁물은 지퍼부에 상처와 함께 여전히 일부 얼룸이 남아있었음!
하지만 세탁소는 다지워지고 지퍼부 상처는 처음부터 있었던 것이라 소비자의 잘 못이라고 책임을 회피함!
본 건은 세탁품질을 위하여 고비용을 지불하였음에도 그에 대한 세탁서비스는 물론이고 책임을 고객에게 미루는 행위로 가해자가 피해자를 가해자로 만들어 물적심적 피해를 주는 심각한 상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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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세탁물 분실 또는 소실, 훼손 시 손해배상 요청이 가능합니다. 세탁업 배상비율표에 따라 감가상각하여 보상요청이 가능하며 단, 물품의 종류, 구입일, 가격 등에 다툼이 있는 경우 우선 인수증에 기재된 내용을 기준으로 하되, 인수증에 이러한 내용이 누락되어 있는 경우에는 소비자가 입증하는 것을 기준으로 한다 정하고있습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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