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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지원푸드 ] 상한 망고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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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금석
  • 조회수 : 90회
  • 작성일 : 25-03-06 22: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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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마켓에 있는 천지원푸드를 통해 망고 3박스를 구매하여 선물도 했고 집에서도 먹으려고 개봉을 하였으나 이미 상한 상태였고,
천지원푸드에게 사실을 알렸더니 처음에는 사진을 찍어서 보내봐라 해서 보냈더니
이제는 가운데를 잘라서 펼친 다음 다시 사진을 찍어서 보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잘라서 사진을 보냈더니 다른 망고도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선물한 곳은 왕복 1시간 거리에 있는 곳이어서 별수 없이 사진을 찍어서 보냈고,
다른 한 곳으로 보낸 것은 받으신 분께서 상한 망고를 받고서 기분이 나쁘다고 버렸다고 합니다.
어쨌든 요구 한대로 두 박스의 사진을 찍어서 보냈으나 이제는 반품을 해야 만이 환불을 해준다고 합니다.
왕복 1시간 거리에 있는 곳에 가서 사진을 찍어 보냈는데 다시 그곳에 가서 포장해서 반품을 해야 한다니
어떤 바보 같은 사람이 한가하게 그 일을 한 단말입니까?
사진 찍어서 보내야만 하는 것도 화가 나는데 썩은 냄새나는 망고를 재 포장해서 보내야만 환불 해 준다면서 소비자를 기만한 것도 부족해서
썩은 망고를 팔고서 환불을 해주지 않으려 하는  수작이라고 생각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런 업체는 엄벌 해 야만이 또 다른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엄벌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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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신선식품은 배송중 변질과 부패의 우려로 전자상거래법 17조 2항 3호 해석에 따라 반품이 불가한 상품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다만, 제품자체에 문제가 있다면 반품 가능하다 하겠습니다. 또한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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