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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덕한방병원 ] 의료비 환불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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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윤강자
  • 조회수 : 123회
  • 작성일 : 25-02-27 08:4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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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저근막염으로 양 한방병원을 찿았습니다
DNA 줄기세포 주사와 침 충격치료로
8회쯤 치료하면 낫는다구해서 결재요청을
했는데 8회 일시불 결재만 가능하더구해서
일시불 결재를 했습니다
4번 정도 치료를 했지만 별 효과가 없어
다른 병원에가서 치료를 받았드니 좋아져서
기존 병뤈의 8회분 치료비중 4회분 반환 조치를
원했는데 몇천뤈만 반환이 된다구해서 어이가
없었습니다
불합리한 결재요건과 병원측의 억지 조건에
맞춰 환불조치하지 하지않는 병원이 있어
고발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일반적으로 진료계약은 의사와 환자 간 특별한 신뢰를 바탕으로 한다는 점에서 위임계약 또는 위임과 유사한 무명계약으로 볼 수 있으며 우리나라의 다수설 또한 위임계약설입니다. 따라서 환자 측에서 진료를 받은 후 더 이상 치료를 받을 수 없다고 보았다면 이미 의사와 신뢰관계는 깨어졌다고 볼 수 있고, 신뢰관계의 파기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을 것이며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운영방식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 욕설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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