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완전 파손으로 인한 보상처리에 관해 고발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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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전자 ] 휴대폰 완전 파손으로 인한 보상처리에 관해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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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찬준
  • 조회수 : 325회
  • 작성일 : 25-02-24 13:4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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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통신사에 갤럭시Z폴드4 를 구입&개통하여 사용하던중 2023년 경 구입하여 사용중 2025.1.24일경 휴대폰을 떨어트려 파손이 되어, 삼성서비스센터에서 수리하려 했으나, 수리불가 완전파손 판정을 받아, SKT에 T케어플러스3폴드 보험가입 되어 있어, 완전파손경우는 분실보상과 동일하게 보상처리 된다 기재되어 있으나, 우선 업무와 일상생활을 해야 하기에, 기기변경을 우선 하면서 자동으로 이전 폰케어 보험이 해지되고, 새 휴대폰 기기에 맞게 보험이 가입되었는데, 이전 보험이 해지되었다고 분실보상 접수를 해줄수 없다. 새로 기기변경한 기종을 철회하고 다시 원복을 시켜야지만, 접수 해줄수 있다. 동일 기종 혹은 동종기종, 단종시 동급기종에 관련된 사안은 설명도 없고, 무조건 해줄수 없다는 점에 이해할수 없어. 보상접수센터 담당 팀장과도 수일동안 얘기를 했지만 처리는 앞서 안내와 같다는 점만 고수하여 소비자 입장에서는 도저히 납득할수 없음에 고발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부실하고 무성의한 고객서비스행태에 몹시 난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운영방식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해당업체 본사 고객상담센터에 민원으로 이의를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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