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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원아이북랜드 ] 성원아이북 종료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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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명범
  • 조회수 : 44회
  • 작성일 : 25-02-19 20: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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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가 유치원때부터 약 6년간 성원아이북 방문교육 서비스를 받았습니다
이사를 하게되었고, 재정적 부담도있어서 2월 중순(2/17일)에 2월까지만 교육하고 종료를 요청했는데
계약서 항목에 있다는 이유로 무조건 다음달까지 교육서비스를 받아야 된다고 합니다

아직 돈을 지불한것도 아니고, 월 말미에 요청한것도 아니고 중순에 요청해서 말일까지 하겠다고 한게 안된다고 한달치를 더 내고 그만하라는데요

기분도 상했고 해당 선생님을 보기도 껄끄럽고 추가 한달을 한다해도 한달동안 선생님이 제대로 가르쳐 줄지도 의문 입니다

성원아이북 수원지점 이주혁학생(현재 초등5학년)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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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소비자 사정으로 인하여 학습지 구독계약을 중도 해지하는 경우 미경과 계약기간 구독료의 10%를 위약금으로 지급하고, 사은품을 지급받았다면 제품에 손상이 없는 경우는 반환하고 제품이 훼손된 경우는 사업체의 매입가를 배상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도해지는 "서면 계약해지의사 도달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해지시 서면(내용증명우편)으로 해지의사를 통보하시기 바라며 해당업체와의 부당계약에 대하여  법률자문이 필요하실 경우 대한법률구조공단(법률상담 국번없이 132) 등 법률상담 기관을 이용하여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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