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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르티멘토 ] 상품불량건에 대한 브랜드측의 cs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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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최지영
  • 조회수 : 67회
  • 작성일 : 25-02-07 16: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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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트 상품 바라클라바 상품 3가지를 시켜서 상품을 받자마자 검수해보니 마감이 제대로 되어있지 않아 올풀림이 보였고 올이 여기저기 풀려서 밖음질이 풀어져있는 사진을 첨부하여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브랜드측에선 이것이 불량이 아니라고 합니다
이런 사기같은 업체가 어디있습니까?! 소비자를 바보 취급하고 팔면 그만이라는 심보로 운영하는 브랜드는 운영할 가치가 없다고 느껴지는데요!
팔면 그만이고 사는 사람들은 바보 입니까? 이런 사기같은 판매처는 처음봅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할까요?!! 이런 경우가 어디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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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배송받으신 상품의 불량으로 매우 실망스러우시겠습니다.
관련규정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제품하자에 의한 반품 내지는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것이 입증된다면 동 조항에 의해 청약철회 가능하며 이때 재화의 반환에 드는 비용은 사업자의 부담이라 정하고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업체에서 제품불량을 인정치 않을 경우 부득이 심의기관의 심사가 필요하며 심의기관인 한국소비자원(02-3460-3000), 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 한국소비자연맹(02-790-1600)에 직접 신청하실 수 있으며 대리접수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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