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제품 캐시백 미지급건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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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랜드 ] 전자제품 캐시백 미지급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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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문영남
  • 조회수 : 42회
  • 작성일 : 25-02-07 15:4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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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1월 입주 전 대구 전자랜드 죽전점에서 전자 제품 구매를 하였습니다.
캐시백은 12월 말, 1월 말 지급한다고 하였으나 1월 말이 되어도 100만원 가량 캐쉬백이 미지급 되었습니다.
본사에 문의하니 죽전점에서 해결할 문제라고하고 죽전점에서는 본사 시스템 문제라고합니다.
처음엔 늦어도 2월 10일이라고 하더니 지금은
3월 10일이라고 점점 날짜를 미루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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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두상으로 한 계약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고있으며 분쟁이 발생시 계약서의 효력이 중요합니다. 또한 개별약정 불이행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개별약정 내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할 것이며 제품 구입시 반드시 계약서상 약관, 조건 등의 사전점검이 필요합니다.
계약당시 관련 계약서를 근거로 업체에 구두 또는 필요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라며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운영방식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해당업체 본사 고객상담센터에 민원으로 이의를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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