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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여행사 ] 여행경비 환불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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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종석
  • 조회수 : 195회
  • 작성일 : 13-07-05 10:4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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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목사입니다. 제가 속해 있는 경기남지방회 교역자 가족수련회가 6/17~21일(3밤5일)까지 태국 타파야에서 진행 되었는데, 저희 부부가 교회의 사정으로 인하여 당일에 여행를 취소했습니다. 당일에 여행을 취소해도 일부는 환불을 받는다고 알고 있는데 하나 여행사는 그 여행 상품이 단독상품으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환불이 일부도 이루어 질 수 없다고 합니다.
  소비자가 찾을 수 있는 권리를 이행하고자 합니다. 여행경비 중, 당일에 취소하여도 법적으로 환불받을 수 있는 권리를 찾아 주십시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취소하신 여행상품에 대한 환불 관련하여 무척 속상하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여행자 사정으로 인한 계약해제시 여행개시 20일 전까지( -20) 통보시에는 계약금 환급이며 여행개시 10일 전까지(19-10) 통보시는 여행요금의 5% 배상, 여행개시 8일 전까지(9-8) 통보시 여행요금의 10% 배상, 여행개시 1일 전까지(7-1) 통보시는 여행요금의 20% 배상하며 여행당일 통보시에는 여행요금의 50% 배상 한다 정하고있습니다. 업체에 구두로 이의를 제기하시거나 필요 시 내용증명을 보내 권리를 행사하시길 바라며 또한 제보해 주신 내용은 본지에서 더 자세한 취재를 통해 업체 측의 위법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기사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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