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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엘지 ] 엘지 정수기 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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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송충석
  • 조회수 : 159회
  • 작성일 : 13-07-04 16:5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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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지정수기를 렌탈하게 되었습니다.
당초 렌탈하기로 한 제품은 정수(미지근한물)과 온수(뜨거운물)이 나오는 직수형 모델이였습니다.
그런데 설치된 모델은 정수만되는 모델이 였구요.
메니저를 통해 신청했는데. 정수와 온수가 나오는 제품이 단종되어 정수만 되는 모델로 등록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온수가 나오지 않는 제품은 어머니께서 쓰지 않는다고 하여 고객센터에 전화하여 회수해 달라고 햇습니다.
단종제품이라 어쩔수 없이 다른제품으로  바꿔 달려고 했는데..
12만원을 입금해야지 정수기를 때어간다고 하는겁니다.
14일이내 위약금은없는데 필터값을 물어내라는 거였는데요.
원하는 제품도 아니였고, 한번도 사용하지 않았는데 12만원을 내라고 하니 너무 억울합니다.
결국은 입금해주고 쿠쿠껄 달았는데
쿠쿠정수기 기사님이 와서 하는말이 14일이내는 아무것도 물어내지 않는다고 하며
왜 돈을 요구했는지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쿠쿠나 타 정수기회사는 14일이내 아무런 조건이 해지가 되는데 왜 엘지만 그러는지 모르겠네요.
혹시 돌려받을 방법이 있을까요?
원하는 정수기도 아니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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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렌탈 이용하시려던 정수기의 해지 관련하여 사업자가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중요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소비자가 오인하여 계약을 체결하거나 사업자의 허위 정보를 듣고 계약을 체결한 경우 등은 우리나라 민법의 규정에 의거,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업체에 구두로 이의를 제기하시거나 필요 시 내용증명을 보내 권리를 행사하시길 바라며 또한 제보해 주신 내용은 본지에서 더 자세한 취재를 통해 업체 측의 위법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기사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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