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개가격을 하나가격으로 파는대.. 제목도 교묘히 2개 세트상품 2개입 으로 적어놨어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팔팔상회 ] 두개가격을 하나가격으로 파는대.. 제목도 교묘히 2개 세트상품 2개입 으로 적어놨어요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보라
  • 조회수 : 160회
  • 작성일 : 25-01-16 09:38:29

본문

저만 헷갈리는건지.. 전 도저히 이해가 안가서 이렇게 소비자 고발센터에 글을 쓰네요..11번가에서 팔팔상회를통해 차량디퓨저를 18300원인가보고 구매를 하였습니다.. 전 당연히  다른곳은 1세트(2개)에 9900이니.. 제목도 2개 세트상품 2개입 이렇게 적혀있으니.. 2개짜리 2세트가 오는줄알고 구매했습니다..
하지만 2개 달랑 한세트만 왔조.. 어이가 없었습니다.. 가격이 두배로 비싸게 셋팅해놓고..저만 헷갈리는건가여??송장엔 더 어이없게 정확하게 적혀있더군요.. 마지막문구에  1개라고,, 그래서 11변가고객센터에 이건아닌거같다하고 반품해달라하니.. 그런 가끔 나쁜 업주들이 있는대.. 무슨 말씀인지.. 아는대 어떻게 못하겠다고...소비자가 왜 이렇게 기만당해야하는건지.. 전 도저히 이해가 안가네요.그럼 계속 저같은 사람은 당해도 뭘어찌 할수없다는거군요.. 도저히 이해가 안가 이렇게 고발글을 씁니다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49 통신 백종규 2011-11-09
140 기타 홍병의 2011-11-09
139 기타 박찬규 2011-11-09
138 기타 박경일 2011-11-09
137 자동차 김동용 2011-11-09
136 생활용품 장효진 2011-11-09
135 기타 강경석 2011-11-09
134 기타 임소연 2011-11-09
133 기타 오지연 2011-11-09
132 기타 염용섭 2011-11-09
131 기타 손나희 2011-11-08
130 생활용품 이은애 2011-11-08
129 digitall 이우철 2011-11-08
128 기타 강희진 2011-11-08
127 기타 장경민 2011-11-08
124 생활가전 장연희 2011-11-08
123 자동차 김기호 2011-11-08
122 식음료 서현옥 2011-11-08
121 기타 신수진 2011-11-08
120 기타 신수진 2011-11-08
118 식음료 오희경 2011-11-08
117 통신 김말분 2011-11-08
116 기타 남자 2011-11-08
115 통신 효링 2011-11-08
110 기타 참새 2011-11-08
105 기타 김민경 2011-11-08
102 digitall wjdwjdgns 2011-11-08
100 생활가전 노인호 2011-11-08
99 기타 김영철 2011-11-08
98 기타 박은영 2011-11-08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