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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도빙수 회기점 ] 음료 오배달 후 불량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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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정승훈
  • 조회수 : 119회
  • 작성일 : 25-01-14 22:2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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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 1월 14일 오전 01시 08분경 빙수와 아메리카노 하나씩을 주문하여 대략 40분뒤 음식을 수령하였는데 음료가 아메리카노가 아닌 다른 음료가 배달되어 가게측에 전화를 했지만 가게측에서 전화를 받지않아 배달의민족 상담사를 통해 음료를 재배달하는쪽으로 해결이되었으나 그렇게 재배달된 아메리카노가 마치 영업마감에 재배달요청한 손님에게 불만표시를 하는거처럼 조리과정이 포장과정에서 전혀 눈치채지못할 수준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문제있는 음료를 그대로 재배달하였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린 문제점은 캔뚜껑 두개를 붙여서 캔을 개봉하지못하게 되어있으며 커피 내용물에는 커피찌꺼기를 그대로 넣어 육안으로 봐도 찌꺼기들이 떠다는것을 확인할수있습니다. 여기까지 문제는 충분히 다시 전화연결하여 해결할수있다고 판단해 다시 가게측에 전화연결을 시도하였으나 또다시 부재중으로 배달의민족 업체측에서 시도하였으나 영업마감으로 업주에게 문제점과 함께 해결을 위해 연락을 달라는 문자를 남겻으나 오후 22시가 다 되어가도 연락이없어 다시 손님(본인)이 배민측에 연락하여 아직도 연락이 닿질않은건지 확인 요청을 드렸더니 돌아오는 답변은 지금 가게가 바쁘니 바쁜거 지나고 연락을하겠다 그전에 해결하고싶으면 그냥 주문했던거 취소해주겠다라고하더라 라는 답변을 받고 이게 순서가맞는지 그냥 문제가 있으면 취소해주겠다 하는 업주 태도가 굉장히 불량하여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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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는 식품의 경우 함량, 용량, 중량, 개수 부족 및 표시 내용 상이와 부패, 변질 그리고 유통기한 경과와 이물혼입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품목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부정불량식품신고센터 1399로 신고 할 수 있고 행정기관인 관할구청의 위생과에도 직접 신고 할 수 있으며 필요 시 적절한 조사 등을 거쳐 시정명령,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도 가능합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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