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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렉 ] 휴렉 음식물처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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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영진
  • 조회수 : 249회
  • 작성일 : 25-01-09 12:3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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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월  친정엄마가 음식물쓰레기가 필요하시다고해
제가 기존에  싱크대설치형 (휴렉) 을 쓰고 있기도하고 고심 끝에  휴렉 스텐드형 을 주문해 드렸습니다
11월 중순 쯤 제품을 받아 한두번 써보시고 마음에 들어하셨어요  그리고 세척기능을 바로 써 보셨는데  수중기가 너무 심하다  그래서 물이 바닥에 흥건히 고일정도다 라고 하셔서
이건 뭐 합선나서 불이라도 나는 거 날까 걱정스러웠습니다상담원과 연락하여 벽에서 십센치 이상 떨어트려 놓고 쓰셨냐  하여 그 이상 떨어져 있었다 그럼 반품 후 문제 있을시 새제품 교환 받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워낙 음식물 처리기가  반품도 신중히
하고자
무거우니 엄마 한번만 더 해보자 30센치는 떨어져 한번 더 사용 후 상태를 보았는데  바로 주방이라 창문도 열고 환풍기고 키고요  뒤에 있던 쌀통에서 물이 맺힌다 하여 상담원과 마지막으로  연락 후 as접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물건을 가져가서 20일 넘게 연락 한번을 안하고
접수가
됬다  고쳤다 멀쩡하다  말 한마디
없이  제가 연락하면 순차적으로 처리중이다  연락 주겠다
하고는  거의 한달째  제가  고객센타에 계속 연락 하니 그날
클레임 팀장이라는
분 전화하더니  출고 됐다  << 전  네?? 새제품으로 출고 됬나요  하니  아니다  확인후 문제 없어  출고 시켰다 
더이상 자기들은 해줄수 있는것도 문제도 없다 합니다
아니  10센치 이상 떨어트려 놓고 썼을시 그런 문제가 있으면 정상이라 아니라 하였는데  왜 문제가 없냐 
그냥 같은 말만 계속하고 제품은 정상이라 합니다  제품 가져가서 한달만에  아무 고지 없이 받은것도 화가 나는데
아무 문제 없다고 그냥 보내다니요 
올 겨울  추운데 엄마 쓰라고 보내 드린 음식물 쓰레기처리기 때문에 너무너무 스트레스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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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사용중이신 제품 하자로 사용에 많은 불편이 있으시겠습니다.
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하면 품질보증기간 안에 제품 하자발생시 보상기준으로는 1.무상수리 -&gt; 2.교환 -&gt;3.환불 순으로 보상하며 보상제외항목으로는 소비자과실 및 부주의로 인한 하자에 대해서는 유상수리한다 정하고있습니다.
과실부분에 대한 제보자님의 억울하신 심정을 해당업체에 구두로 이의를 제기하시거나 필요 시 내용증명을 보내 이의를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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