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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캐치테이블 ] 계약서와 다른 추가 비용 발생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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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유승재
  • 조회수 : 106회
  • 작성일 : 25-01-08 18:2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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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네이버 예약 서비스와 캐치테이블에 월정액을 지불하고 예약 서비스를 이용중인 업장 입니다.
캐치테이블은 기본 79,000원에서 시작하여 해당 서비스를 통한 월 예약건수로 월 이용료를 추가로 납부하게 돼 있는데요, 저희 업장은 기본 79,000원에서 몇가지 조건과 함께 30,000원 할인을 받고 있어 월 49,000원의 비용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월 지불금액을 확인해보다가 우연히 69,000원씩 나간 달이 있길래 확인해보니 해당 서비스를 통해 예약된 것이 아닌 네이버 예약을 통해 예약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네이버에 연동 됐다는 이유로 그 예약을 캐치테이블 예약으로 취급하여 추가 비용이 발생했고 그 비용을 두차례 지불했습니다. 캐치테이블에 계약서를 요구하여 받아보니 계약서엔 해당 내용은 없었고 본 서비스를 통하여 사업장에 대해 이루어진 예약 건수를 기준으로 요금제 구분이 된다고 나와있습니다. 사용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당연히 캐치테이블을 통해 저희 매장을 예약을 한 사람 기준이라고 생각하는게 당연하고 그렇기 때문에 캐치테이블로 예약이 거의 안들어오더라도 한두팀 이라도 받으면 되지 라는 생각이였는데 캐치테이블 쪽에서는 예약이 들어오건 안들어오건 상관없이 캐치테이블 어플을 통해 예약 관리를 하고 있다면 그거에 대한 비용을 예약자 수 만큼 지불해라. 라는 식 입니다.
이 부분 계약서상에 정확히 명시돼있는 부분이 아니라 저같이 피해보는 업장이 꽤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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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두상으로 한 계약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고있으며 분쟁이 발생시 계약서의 효력이 중요합니다. 또한 개별약정 불이행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개별약정 내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할 것이며 계약 시 반드시 계약서상 약관, 조건 등의 사전점검이 필요합니다.
계약당시 관련 계약서를 근거로 업체에 구두 또는 필요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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