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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로드 ] 블랙박스에관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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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찬호
  • 조회수 : 101회
  • 작성일 : 13-06-14 17: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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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로드에서 블랙박스를 2월쯤? 구입을했는데요
1달반정도 사용하다가 전원이나가서 A/S맡겼는데 그때부터 후방이안나왔나봐요
2주전쯤에 누가차를 긁고가서 블랙박스확인하는데 후방이안찍혀있더라구요
그래서 문의를 했는데 일주일이지나도 답변이 없어서 다시 문의를했는데 또 답변이없었는데
그다음날 누가또 차를 긁고갔더라구요 그래서 아이로드에 전화해서
왜 답변을안해주냐 답변을 해줬으면 A/S받고 사고영상이찍혔을거아니냐
이렇게 말했더니 답변을 안한건 정말죄송하다 하지만 사고에대한 보상은 안된다라고
대답을 하더라구요 제가 보상받을수있는 부분이없나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블랙박스의 이상으로 피해를 입으시어 매우 속상하시겠습니다. 민법 제580조 (하자담보책임)에 의하면 하자로 인하여 매수인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수인이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해당업체에 구두로 이의를 제기하시거나 필요 시 내용증명을 보내 권리를 행사하시길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저녁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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