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니엘 회사를 고발하려고 합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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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니엘 ] 제니엘 회사를 고발하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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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지은
  • 조회수 : 81회
  • 작성일 : 13-06-07 19: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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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제니엘이라는 이동통신 회사를 다니고있다가 퇴사를 하였는데
제니엘이라는 회사에서  고지사항없이 보증보험으로 채납이 청구되었다고하네여 
그래서 확인해 보니 입사에서 직원으로 이동통신회사에서 근무하고 있을때
개통했던건이 명의도용으로 인해 신분증 없이 개통이되어 그거에 대한 책임 손해배상 청구라고 하네여
제가 개인사업을 한것도 아니고 아무리 회사라고 해도 그런 청구 소송을 할수있는건지
돈벌려고 들어갔다가 이게 무슨경우인지 조차 모르겠습니다 앞으로도 또 이런경우가 나오면
또 소송을 걸어서 개인이 값으라고.... 그때는 실적 올라간다고 좋아할때는 언제고
그리고 처음부터 그런걸 애기해준것도 아니고 퇴사하고 2년뒤에 고지사항도 없이
보증 보험에 청구하여 신용불량자로만들고 이런경우가 말이되는건지? 아무리 퇴사한 직원이라
해도 아직 이쪽 소속으로 같이 일하고있는사람에서 고지사항도 없이  이렇게 사람 신용불량자를
만들어버리면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제니엘 회사를 ...'으로 제보글을 올려주셨는데,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글은 유감이지만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의 중재범위를 넘어서는 것 입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www.consumernews.co.kr)은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한 후 발생하는 소비자 기본법상 분쟁에 대해서 중재를 진행하고 있으며  기사보도를 하고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사보도관련해서는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은 중재적인 입장이기때문에  편집국의 신중한 검토 후 기사보도가 결정되는 부분이니 이점 양지바랍니다.  올려주신 내용에 대하여 -처리- 로 변경되오니 이 점 오해없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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