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 파손된 물품을 4주만에 보내 놓고 교환및 AS도 되지 않는 답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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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치이케아 ] 제품 파손된 물품을 4주만에 보내 놓고 교환및 AS도 되지 않는 답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형진영
  • 조회수 : 86회
  • 작성일 : 13-05-24 13:52:30

본문

상호명 : 리치이케아 /  대표자:남주희
URL : http://www.richikea.com
전화 : 041-552-0910    FAX : 041-552-0910
주소 : 331-331 충남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 178-25번지 1층
통신판매업 신고 제 2011-충남천안-537호
사업자 등록번호 안내 [312-30-04449]

주문일자 2013 04 23일 주문

재고가 있지도 않은 상태에서 사이트에는 있는것 처럼 당일 배송으로 해 놓고

배송이 오지 않아 연락을 해보니 물품 재고가 없어 주문한 제품을 5월 7일 모두 배송해준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물건이 또 입고 되지 않아 또 배송을 연기하여..5월 18일 배송을 받았고 제품을 받자 마자 확인시

사진과 같이 제품 자체가 상판 및 여러 부품이 휘어짐과 찌그러짐이 있어 교환신청을 하자

연락을 준다하고 3일이 지나 연락이 오지 않아 다시 연락해보니... 교환이 되지 않는다고함

그제품은 절때 배송중에 파손이나 훼손이 될수 없는 제품이라고 함..

배송 상자만 봐도 발자국이나 다른 물품으로 인한 박스 훼손이 확실하게 있는데도 책임일 질수

없다고함... 얇은 종이 상자 포장으로 보내 놓고 배송중 파손이 절떄 안된다고 .. 계속 그말만함

녹음도 해놨어요 대놓고 자기쪽에는 책임이 없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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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쇼핑몰에서 구입하신 제품이 파손된채로 배송되었는데 책임회피하고 있어 화가나시리라 생각됩니다. 동일가격, 동일제품으로 교환을 받아야 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하자가 있는 경우 ①수리→②교환→③환급이 가능합니다.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 교환을 받을 수 있는데 이 때 교환은 동일가격, 동일제품교환을 원칙으로 합니다. 업체와 구두상 협의가 되지않을경우 내용증명 발송하셔서 반송/교환요청 하시기 바라며 개인업자가 운영하는 업체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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