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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핫요가 ] 신체적발언및환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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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서현미
  • 조회수 : 88회
  • 작성일 : 13-05-09 08:3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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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요가 등록을 1년으로  칩십육만원에 했슺니다
한달 정도  다니고 있는중  강사 선생님 께서 신체적 발언을 하여\
기분이  나빠  더 이상  못 다닐거 같아  환불해 달고  했더니
안  되는건되  해주는거처럼  하더니
위약금  제하고  한달 다닌거 제하고
오십을  준다고  하네요
어떠하죠
그냥  이렇게라도  하는게  맞는건가요
연락주세요
급해요  오늘 해결해야해요\\
연락좀 ㅈ주세ㅣ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등록하신 요가학원 해지와 관련하여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체육시설 업에 따르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 시에는 개시일 이후에는 취소 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하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업자가 운영하는 업체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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