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 관비를 냈는데 1개월 다녔고 환불을 받고 싶은데 안된다고 하네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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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체대킥복싱 ] 6개월 관비를 냈는데 1개월 다녔고 환불을 받고 싶은데 안된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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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임헌재
  • 조회수 : 71회
  • 작성일 : 13-04-18 17:5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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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일년도 넘게 다닌 학원인데 관장님이 너무 불성실 하게 하셔서 그만 두고 싶거든요....
그런데 환불해달라고 했더니 절대 안된다고 합니다...
너무 억울합니다...
그래도 지금까지 믿고 다녔던 학원인데....전에도 다니다가 잠깐 그만둔적있었는데 그때는 한달치 남았었는데 그냥 포기하고 안받었었거든여...
이번에 6개월치냈는데 너무 아까워요...
저한테 환불안된다는 말을 한적도 한번도 없었는데....
방법이 없을까여??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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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학원운영업)에 의하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계약해제 및 해지의 경우 강의개시일 이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 전금 환급이며 강의개시일 이후 수강기간이 1개월 이내일 경우 계약기간의 1/3 경과 전은 수강료의 2/3 해당액 환급, 계약기간이 1/2 경과 전은 수강료의 1/2 해당액 환급, 계약기간의 1/2 이후은 미환급입니다. 다만 당사자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는 당사자 개별약정이 우선하므로 계약해지 및 환급이 어려울수 있습니다. 사업자에게 구두로 이의를 제기하시거나 필요 시 내용증명을 보내 권리를 행사하시길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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