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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소페 ] 미소페에서 불량품을 팔고 나몰라라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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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성미영
  • 조회수 : 376회
  • 작성일 : 13-04-09 22:3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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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4월쯤  미소페에서  큰맘 먹고  구두를  구입했어요  매장  직원이  잘  만들어  주겠다고  호언장담을  하고  인지도와  수제화제품인걸 생각해서  믿고  구입했더니  처음  두번째  신고보니  신발이  크더군요  그래서  매장으로  가서  나한테  크다고  싸이즈를  재고  만들었는데  왜그러냐고  항의했더니  죄송하다고  수선해주겠다고  해서  그냥  수선했습니다  그후  비가자주오고  여름이라  그냥보관하다  10월초쯤  꺼내  신었는데  구두 앞  리본장식이  떨어지더군요  몇번 신지도  않고  비에젖은것도  아닌데  떨어저서  쫌  황당해하며  다시 매장을  방문해  항의하고  수선을  하는데  본사로  올려야  한다고  3주걸려  수선을  했어요  그래서  그해는  더이상  못 신어보고  겨울을  보냈습니다.  다시  3월이라  신었는데  몇번신다보니  또  그부분이  덜렁거리는거예요  자세히  보니  또  장식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너무  기가  막힙니다  수선하다  신고  다녀야할  계절에  신어보지도  못하고  1년  넘게  신다가  장식이  떨어지거나  하면  수긍을  하겠는데  새  신인데  장식이  몇번  반복적으로  떨어진다면  불량품아닌가요.  매장에  환불을  요청해서  일주일뒤  본사에서  전화가  왔는데  장식이  떨어지는것은  환불  조건에  해당안된다고  수선을  권하더군요  강하게  항의했지만  안된다네요  너무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수제화라  튼튼하고  편하다는것을  광고하면서  이러느건  소비자를  우롱하며  과대광고를  하는것  아닙니까?  어떻게해야하나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1년전 구입하신 수제화의 하자로 제대로 신을수가 없어 환불요청 하셨는데 수선만 가능하다고하여 기분나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신발류의 품질보증기간은 가죽제품의 경우 1년이며 이외에는 6개월입니다. 신발의 경우 제품하자발생시 무상수리-교환-환급 순으로 처리될 수 있으므로 무상수리를 먼저 받고 수리가 안될 경우 교환요구를 하고 교환할 제품이 없는 경우 환급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청약철회기간이 지났거나 착용을 하신 신발인 경우 업체에서 초기불량을 인정치않아 교환,환불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의 개인적인 소견인지에 대한 의견이 상반될경우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심의나 시험검사가 필요하며 심의 가능한 곳은  한국소비자원(02-3460-3000),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등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건강한 저녁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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