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래곤플라이트 게임개발자에게 환불받고싶습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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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넥스트플로어 ] 드래곤플라이트 게임개발자에게 환불받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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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최명욱
  • 조회수 : 73회
  • 작성일 : 13-02-02 17:3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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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요금으로 결제하지않은 부분이 결제되어나왔습니다.
2012.10월에 아이템을 구입을 단1번시도하였으나 결국 아이템은 들어오지 않고 요금만 휴대폰으로 결제되었고 그것도 한번이 아닌3번 결제되었습니다. 그리고2012.12월에는 단한번도 결제하지않은 3만원이 또 넥스트플로어쪽으로 결제되었어요....명의도용일까요? 아니면 시스템의 오류일까요...아무틍 저는 환불을 받아야합니다.결제되지도 않은 요금으로 6만원이란돈을 날렸어요...통신사측은 게임업체와 이야기하라하고 게임을 다운받았던 스토어인 구글은 게임개발자만이 환불을할수있다고 그쪽으로 또넘깁니다...1566.3722라는 게임개발사의 전화가있으나 상담원연결...절~~대안됩니다...3달을 시도하고 참아왔습니다. 넥스트플로어라는 홈페이지가 있으나 전자메일만으로 게시판문의가 가능하여 전자메일없으면 시도조차못합니다...ㅜㅜ
도와주십시오. 적은돈이 아닙니다. 억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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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모바일게임관련하여 디지털콘텐츠 이용자보호지침(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09-51호)에 따르면 온라인게임 아이템,캐쉬의 경우 청약철회가 불가능한 콘텐츠라 예시하고 있으나, 다만 구입 후 7일 이내에 사용하지 않은 아이템에 대하여는 청약철회를 요구할 수 있을 것이며 인터넷 사업체의 경우 사업지 관할 구청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운영하며 공정거래위원회 내 소비자홈페이지에서 사업자신원정보공개를 하고 있으므로 사업자의 다른 연락처 및 관할구청 담당자 연락처를 확인하여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주말저녁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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